선택적 근로시간제

Selective Working Hours

개념

하루가 아니라 한 달 같은 정산 기간을 단위로 삼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맞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장 배경

근로시간을 재는 기본 단위는 오랫동안 하루였습니다. 하루 여덟 시간을 채우면 그날의 몫을 다한 것이고, 더 앉아 있으면 초과근무가 됩니다. 이 방식은 매일 비슷한 양의 일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잘 맞습니다.

문제는 일이 날마다 고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시를 앞둔 주에는 하루 열 시간이 필요하고, 출시가 끝난 다음 주에는 여섯 시간이면 남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하루로 고정돼 있으면 두 주가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출시 전주에는 매일 두 시간씩 남아 초과근무를 올리고, 출시 다음 주에는 할 일이 없는데 여섯 시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회사는 앞주에 수당을 더 내고 뒷주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일한 총량은 두 주를 합치면 원래대로인데, 계산만 양쪽으로 어긋납니다.

유연 근무는 이 문제를 절반만 풉니다. 출근 시각을 열어 주므로 아침 시간을 각자 쓸 수 있지만, 하루 여덟 시간이라는 길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고정하는 단위 자체를 하루에서 정산 기간으로 옮깁니다. 기간 안에서 총량만 맞으면 어느 날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작동 방식

정산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 기간에 채워야 할 총 근로시간을 계산해 두고, 하루하루의 배분을 구성원에게 맡깁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산 기간을 정합니다. 한 달이 가장 흔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더 길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조절할 여지가 커지지만 기간 말에 몰아서 일하게 될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2.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면 4주짜리 기간은 160시간입니다. 이 숫자가 그 기간의 기준선이 됩니다.
  3. 반드시 일해야 하는 시간대와 각자 정하는 시간대를 나눕니다. 모두가 겹쳐 있어야 하는 구간을 코어 타임이라 하고, 회의는 그 안에만 잡습니다. 이 구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잡으면 제도를 도입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4. 하루 배분은 본인이 정합니다. 마감이 걸린 주에 45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5시간을 일해도 총량은 같습니다.
  5. 기간이 끝나면 정산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넘긴 만큼은 가산수당을 받고, 못 채운 만큼은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다음 기간으로 넘어갑니다.

절차가 무거운 쪽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정산 기간을 평균한 주당 시간이 주 52시간제의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걸립니다.

기록도 필수입니다. 총량으로 정산하는 제도라 누가 언제 얼마나 일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기간 말에 계산할 근거가 없습니다. 출퇴근 시각을 자동으로 남기는 도구를 같이 붙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쓰이는 곳

일의 양이 주기적으로 몰리는 직군에서 씁니다. 출시 직전의 개발, 캠페인 직전의 마케팅, 월말 마감이 걸린 재무가 그렇습니다. 몰리는 시점이 예측되고 그 뒤에 한가한 구간이 오는 모양이면 이 제도가 맞습니다.

거꾸로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고객 문의를 받는 자리나 교대로 돌아가는 운영 업무는 누가 몇 시에 있는지가 서비스의 조건이라 개인이 배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시간을 푸는 대신 교대 순서를 조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원격 근무와 함께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장소를 풀면 출퇴근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데, 시간까지 총량으로만 관리하면 언제 일을 멈춰야 하는지가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같이 쓰는 곳은 코어 타임과 응답 기대 시간을 문서로 못 박아 둡니다.

도입해도 작동하지 않는 모습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 코어 타임을 사실상 전일로 잡아 둔 경우, 근태 기록이 없어 정산을 못 하는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문서에는 제도가 있고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무 용례

"이번 달은 정산 기간이 4주라 160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기간 단위로 총량을 본다는 뜻입니다.

"출시 주에 45시간 쓰고 다음 주에 35시간으로 줄일게요."

기간 안에서 주별 배분을 스스로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먼저입니다."

유연 근무와 달리 회사가 정해 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페이지덱은 개발 조직에만 이 제도를 먼저 들였습니다. 태오가 근거로 가져온 것은 직전 두 분기의 근태 기록이었습니다. 출시 직전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고 출시 다음 주가 33시간이었습니다. 합치면 기준선 안인데 앞주에는 수당이 나가고 뒷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산 기간은 한 달로 잡고, 코어 타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규원이 함께 처리한 것은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였고, 지현은 회의를 코어 타임 안으로 전부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출시 주 초과근무 수당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흔한 오해

유연 근무와 같은 말로 아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둘 다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인상을 주니 자연스러운 오해입니다. 하지만 고정하는 단위가 다릅니다. 유연 근무는 하루 여덟 시간을 그대로 두고 시작 시각만 열어 주고, 이 제도는 하루 길이 자체를 풉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도 다릅니다. 그대로 두면 회사가 공지 한 장으로 하루 길이를 조절하게 하고, 그 운영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마음대로 일하는 제도로 아는 것도 흔합니다. 이름에 선택이 들어 있어 그렇게 읽힙니다. 실제로는 총량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기간이 끝나면 정산합니다. 160시간 기준에서 140시간만 일했으면 그 차이가 처리되고, 180시간을 일했으면 넘긴 만큼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기간 앞쪽을 비워 두고 마지막 주에 몰아서 일하는 형태가 굳고, 정산 시점마다 미달과 초과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용어무엇을 고정하는가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유연 근무하루의 총 근로시간시작과 끝 시각만 열어 주고 하루 여덟 시간은 그대로 둡니다. 회사가 정해 알리는 것으로 운영할 수 있어 절차가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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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