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개념
사고가 났을 때 한쪽이 물어 줘야 하는 배상액의 천장을 계약서에 미리 적어, 한 건의 사고가 회사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항입니다.
등장 배경
이 문장이 없으면 사고 한 번의 값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 30만 원을 받고 쓰게 해 준 협업 도구가 하루 멈췄는데 그사이 고객사가 주문을 받지 못해 5억을 잃었다면, 받은 돈과 물어 줄 돈 사이에 아무 연결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1년 내내 받아도 360만 원인 거래에서 5억짜리 청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는 쪽은 큰 계약을 앞에 두고 오히려 망설였습니다. 페이지덱에서도 첫 기업 고객 계약서를 수아가 들고 왔을 때 규원이 끝까지 읽고 물은 것은 가격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 잘못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조건 아니에요?" 연 3600만 원을 받는 계약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걸린다면, 그 계약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사는 쪽도 한도가 열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상대 회사의 전 재산이 10억이면 50억짜리 손해가 나도 받아 낼 수 있는 돈은 10억까지입니다. 무한한 책임은 종이 위에서만 무한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받아들일 숫자를 미리 적고 그 값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작동 방식
천장은 금액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고 세 개의 장치가 겹쳐 만들어집니다.
- 상한 금액. 배상액의 최대치를 정합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12개월 동안 고객이 실제로 낸 이용료까지로 묶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월 100만 원을 내던 고객이면 천장은 1200만 원입니다. 계약 총액이 아니라 이미 받은 돈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그래야 거래 규모와 위험의 자릿수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의 종류. 어떤 손해까지 세는지를 나눕니다. 서비스가 멈춰 고객이 복구에 쓴 비용은 직접 손해이고, 그 시간에 팔지 못한 매출과 떨어진 평판은 간접 손해입니다. 간접 손해는 통째로 빼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을 가늠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를 열어 두면 상한 금액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다툼의 크기가 줄지 않습니다.
- 예외 목록. 천장 밖에 두는 항목을 적습니다. 일부러 저지른 잘못과 중대한 과실, 비밀유지 약속을 어긴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면책 조항이 다루는 제3자 청구가 단골로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 오른 사고에는 천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장치를 다 읽어야 실제 한도가 나옵니다. 상한이 1200만 원이라도 예외 목록에 개인정보 유출이 올라 있으면, 유출 사고에서 이 조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조항은 보통 양쪽에 똑같이 걸립니다. 우리가 물어 줄 금액에 천장이 있으면 고객이 이용료를 밀렸을 때 우리가 받을 금액에도 같은 천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한을 무작정 낮추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협상에서 움직이는 값은 대개 배수와 기간 둘입니다. 사는 쪽은 12개월치를 24개월치로, 1배를 2배나 3배로 올리자고 합니다. 보증 조항에 적힌 약속이 무거울수록 이 배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한 달에 99.9퍼센트를 살려 두겠다고 적어 놓고 배상 천장만 낮게 잡아 두면 약속의 무게와 값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쓰이는 곳
기업 고객과 맺는 기본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기본 계약서는 개별 거래마다 다시 쓰지 않도록 거래 전반의 조건을 한 번 정해 두는 문서인데, 상대 법무 검토자가 가장 먼저 빨간 줄을 긋는 세 줄 안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영업에서 계약이 몇 주씩 늘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이 혼자 가입해 결제하는 제품에서는 이용약관에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협상 상대가 없어 문장이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갑니다.
숫자로 먼저 부딪히는 자리는 SLA입니다. SLA는 가동률 같은 서비스 수준을 계약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이 깨졌을 때 돈으로 물어 주는 대신 다음 달 이용료를 깎아 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깎아 주는 금액이 사실상 첫 번째 천장이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이 조항이 정한 두 번째 천장에 걸립니다.
실무 용례
"책임 제한이 12개월 이용료로 묶여 있는데 상대가 2배를 요구했어요."
계약 규모가 6천만 원이면 최악의 경우 물어 줄 금액이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고,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정보 건은 캡 밖으로 빼 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유출 사고에는 천장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사고 한 건의 최대 손실이 열린다는 뜻이라 대표 결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계약, 최악으로 가면 우리가 얼마까지 무는 거예요?"
조항을 읽은 사람에게 숫자 하나로 답을 달라는 질문입니다.
페이지덱에서 이 조항이 등장하는 자리는 대체로 같습니다. 수아가 기업 고객과의 계약서 초안을 받아 오면 상대 쪽이 고쳐 놓은 부분을 표시해 규원에게 넘깁니다. 규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천장이 얼마인지, 무엇이 천장 밖으로 나가 있는지, 그 조건이 우리 쪽에도 똑같이 걸리는지입니다.
세 값이 감당할 범위 안에 있으면 통과시키고, 벗어나면 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위험을 더 지는 계약은 더 비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가장 잦은 오해는 여기 적힌 금액이 곧 최대 손실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숫자가 분명하게 적혀 있으니 그렇게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늘 예외 목록이 따라붙고, 실제로 회사를 흔드는 사고는 대부분 그 목록에 올라 있는 종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천장은 배상액에만 걸립니다. 조사 대응 인건비와 변호사 비용은 천장과 무관하게 나갑니다. 상한이 12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유출 사고를 가볍게 다루면, 그 판단 자체가 예외 목록이 적용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상한이 낮을수록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파는 쪽 입장에서 위험이 줄어드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에서 이 조항은 양쪽에 같이 걸리고, 우리도 다른 회사의 도구를 쓰는 고객이라는 사실은 잊히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협상장에서 생깁니다. 천장을 지나치게 낮게 부르면 상대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연 2억짜리 계약에서 배상 한도를 500만 원으로 부르면 대개 검토가 거기서 멈춥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 용어 | 무엇을 정하는가 | 책임 제한과의 차이 |
|---|---|---|
| 면책 조항 | 고객이 제3자에게 청구를 받았을 때 그 비용을 누가 지는지 | 누가 낼지를 정하고, 이 조항은 얼마까지 낼지를 정합니다. 둘은 한 계약서에 같이 있고 순서대로 읽습니다. 면책으로 우리가 부담한다고 정해진 금액이 천장 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예외 목록에 올라 천장 밖인지가 실제 손실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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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