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Labor Law

개념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킬 때 지켜야 하는 최소 조건을 정한 법으로, 계약서부터 근로시간과 퇴사 절차까지를 다룹니다.

등장 배경

일하는 조건을 회사와 개인이 알아서 정하게 두면 조건은 한쪽으로 기웁니다. 자리를 주는 쪽과 자리가 필요한 쪽이 마주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값이라면 비싸다 싶을 때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자리는 그렇게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는 공정한 조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선을 법이 미리 그어 둔 것이 노동법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이 선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은 대개 비슷합니다. 첫 출근 날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고, 연봉과 근무 시간은 면접 때 오간 말로 남습니다. 몇 달은 조용하다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터집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는데 입사일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야근이 당연했던 몇 달치를 두고 그건 연봉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말과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부딪힙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런 다툼에서 대개 회사가 불리합니다. 조건을 적어 건네는 일 자체가 회사의 의무라, 적어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회사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동 방식

노동법은 지켜야 할 최저선을 정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합의는 서로 동의했더라도 없던 것으로 만듭니다.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 않기로 적어 두고 양쪽이 서명해도 그 조항만 효력을 잃고 법에 정해진 대로 연차가 생깁니다. 걸리는 자리는 크게 셋입니다.

  1. 들어올 때. 임금과 근로시간과 휴일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본인에게 한 부 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적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다툼이 생겼을 때 회사가 근거를 잃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려면 그 기간과 조건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미리 알렸는지를 따집니다.
  2. 일하는 동안. 시간과 돈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은 주 52시간제가 정하고, 법정 시간을 넘긴 만큼은 가산해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고,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유급 휴가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보험도 이 구간에 걸립니다.
  3. 나갈 때. 내보내는 쪽에 절차가 붙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만큼의 임금을 대신 줘야 합니다.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퇴직 보상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보낼 때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적용 범위가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린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 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던 팀이 다섯 명이 되는 달에 지켜야 할 것이 한 번에 늘어납니다.

쓰이는 곳

제품이 아니라 팀에 걸리는 규제라 만드는 쪽 시야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마주치는 자리는 넷입니다.

채용이 첫 자리입니다. 합격 통보에 연봉과 근무 시간과 수습 조건이 함께 적혀 나가야 하고, 그 내용이 나중에 쓰는 계약서와 같아야 합니다. 연봉을 적을 때는 고정으로 나가는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함께 밝혀 둡니다.

두 번째는 근무 제도 설계입니다. 출퇴근 시각을 각자 정하게 할지, 원격 근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같은 근무 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느냐와 바로 맞물립니다. 집에서 밤에 일한 시간도 회사가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쪽의 온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장애 연락을 받기로 한 당번인데, 대기하는 동안이 근로시간인지가 실제 연락을 받았는지와 대기 강도에 따라 갈립니다. 당번 규칙을 만들 때 보상 방식을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급해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일정입니다. 출시 직전 두 주를 몰아서 메우는 관행이 시간 상한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넘기지 않으려면 사람을 더 넣거나 범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이 항목은 법무 문제이기 전에 계획 문제로 먼저 나타납니다.

실무 용례

"입사일이 다음 주인데 계약서 초안 아직 안 나왔어요."

첫 출근 전에 조건을 적어 건네야 하는데 준비가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서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는 조항이에요."

법이 정한 선 아래로 내려가는 약속이라 적어 둬도 소용없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에 다섯 명이 되니까 적용되는 게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선을 넘어서 지켜야 할 조항이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페이지덱은 구성원이 45명이 되면서 밀린 것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초기 멤버 다섯 명이 계약서 없이 합류해 있었고, 그중 둘은 입사일 기록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규원이 노무사를 붙여 두 달에 걸쳐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것은 서류가 아니라 온콜 당번의 보상 방식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오네 팀은 주말 당번을 돌아가며 서면서 연락이 오든 안 오든 같은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이걸 근로시간으로 잡느냐 대기 수당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당번을 시작하기 전에 정했다면 한 시간이면 끝날 결정이었습니다.

흔한 오해

서로 합의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계약은 양쪽이 동의하면 성립한다는 상식이 있으니 자연스러운 오해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이 정한 조건은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는 대신 연봉을 올려 받기로 한 조항, 퇴직금을 매달 나눠 받기로 한 약속은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위험한 지점은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계약 자체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 돈은 돌려받기 어려운데 법이 정한 몫은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아낀 셈이던 돈이 나중에 두 번 나갑니다.

작은 회사라 안 걸린다고 넘기는 것도 흔합니다. 다섯 명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실제로 있어 이 오해는 절반만 틀렸다는 점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것은 일부이고, 계약서를 써서 주는 의무나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은 한 명만 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회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들어온 달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동안의 관행은 그대로 남아 있어, 뒤늦게 소급해 계산할 일이 그때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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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