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매도 참여권
Tag-along Right
개념
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팔 때 소수 주주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도록 계약에 넣어 두는 권리입니다.
등장 배경
상장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팔 상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 내놓으면 값이 붙는 물건이 아니라, 그 회사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만 거래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쪽이 원하는 것은 경영권입니다. 지분 60퍼센트를 사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니 나머지 5퍼센트씩을 가진 사람들의 주식은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업자가 자기 지분 절반을 좋은 값에 넘기고 물러나는데, 초기에 들어온 엔젤 투자자와 주식을 받은 구성원의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주식에 값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새 대주주는 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팔 계획도 없습니다. 장부에는 자산이 적혀 있는데 현금으로 바꿀 길이 막힌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집니다.
한 번 그 처지를 겪은 투자자는 다음 계약에서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대주주가 팔 때 같은 조건으로 끼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자리를 잡은 뒤로, 투자자가 지분율보다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몇 퍼센트를 갖는지보다 언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실제 가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작동 방식
이 권리는 대주주가 제3자와 지분 매매를 합의하면 그 사실을 다른 주주에게 알리고 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굴러갑니다. 권리를 가진 쪽이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파는 쪽에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통지합니다. 팔려는 주주가 상대가 누구이고 몇 주를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넘기는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 시점은 계약마다 다르지만 거래 종결 30일 전이 흔합니다.
- 참여 여부를 회신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보통 15일 안에 함께 팔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수량을 나눕니다. 인수자가 사려는 총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 참여자가 늘면 각자 지분율에 비례해 줄여 배분합니다. 60퍼센트를 가진 대주주가 전량을 팔려는데 20퍼센트를 가진 주주가 참여하면, 인수자가 여전히 60퍼센트만 산다면 대주주는 45퍼센트, 참여한 주주는 15퍼센트를 팔게 됩니다.
- 조건을 맞춥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대금을 언제 받는지, 회사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얼마나 지는지까지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대주주만 현금을 받고 소수 주주는 인수자의 주식으로 받는 식이면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조항에는 범위도 함께 적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을 팔 때부터 발동하는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처럼 제외되는 거래는 무엇인지,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 둡니다. 이 세 줄이 없으면 대주주가 지분을 조금씩 여러 번 나눠 팔아 조항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쓰이는 곳
이 권리가 실제로 오가는 자리는 셋입니다.
- 투자 계약을 쓸 때입니다. 소수 지분을 받는 투자자가 우선주에 붙는 조건을 정리하면서 함께 요구합니다. 배당이나 청산에서 앞서는 권리가 회사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면, 이 조항은 회사가 잘돼 팔릴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보통주를 가진 구성원에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창업자가 지분을 일부 파는 때입니다. 회사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 개인이 일부를 현금화하는 거래에서 이 조항이 가장 많이 발동합니다. 회사는 그대로 있고 파는 사람만 있으니, 통지를 빠뜨리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 회사를 파는 협상 자리입니다. 인수자는 대개 지분 100퍼센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권리와 반대 방향의 조항이 함께 작동해 결국 전량 매각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엑싯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가 주주간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무 용례
"이 계약에 동반 매도 참여권 넣어 주세요. 없으면 우리 지분이 갇힙니다."
대주주가 팔 때 함께 나갈 길이 없으면 투자를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창업자 세컨더리 건이면 참여권 통지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30일 걸려요."
거래 일정에 통지 기간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여 의사가 셋 들어왔어요. 안분하면 대주주 매도 수량이 4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참여자가 생겨 팔려던 사람의 몫이 깎인다는 계산입니다.
페이지덱의 시리즈 A 계약서에도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규원이 지분 일부를 팔게 되면 프리 시드 때 들어온 엔젤 투자자들과 주식을 받은 구성원도 같은 값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동 기준은 한 번에 10퍼센트 이상을 팔 때로 정했습니다.
기준을 둔 이유는 조항이 너무 쉽게 걸리면 작은 거래마다 통지와 회신에 한 달이 드는 탓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높으면 9퍼센트씩 세 번에 나눠 파는 길이 열리므로, 12개월 안의 매도를 합쳐서 세는 문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흔한 오해
이 권리가 있으면 원할 때 지분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팔 수 있는 권리라는 말로 들리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주주가 팔 때만 켜집니다. 아무도 회사를 사겠다고 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회사가 계속 잘 굴러가며 아무도 팔지 않으면 십 년이 지나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을 회수 수단으로 알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장치를 빠뜨립니다. 정해진 시점에 회사가 지분을 되사 주는 약속이나 상장 계획 같은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의 조항과 짝을 이루니 서로 대칭이라고 여기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이름과 발동 상황이 비슷해 한 쌍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하나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다른 하나는 다수 주주가 매각을 밀어붙이는 도구입니다. 계약서에 둘 다 들어 있으면 소수 주주는 다수가 팔 때 함께 팔 수 있고, 동시에 다수가 팔기로 하면 원하지 않아도 팔아야 합니다. 두 조항을 한 묶음으로 넘기면 자기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었는지 모른 채 서명하게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용어
| 용어 |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 동반 매도 참여권과의 차이 |
|---|---|---|
| 동반 매도 요구권 | 매각을 추진하는 다수 주주 | 소수 주주에게 팔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쪽은 소수 주주가 끼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 발동하는 주체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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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6